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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원청 면죄부로 중대재해처벌법 누더기로 만드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원청 면죄부로
중대재해처벌법 누더기로 만드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

 

대법원은 故김용균 노동자가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만 남고 실형을 선고 받거나 책임지는 이는 한명도 없게 되었다. 모두 빠져나갔다.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로 억울하게 죽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외면하면서 원청에게는 면죄부만을 주는 참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 처벌할 수 없는 처벌법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대법원의 무책임하고 참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년 동안 김용균을 가슴에 묻고 더 이상 제2의 김용균이 없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엄동설한 길바닥에서 곡기를 끊어가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신 김미숙 어머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획책하는 가운데 대법원도 원청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하지 않는 일터에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계속 방조하고 있다.

 

지난 5년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대법원의 판결은 양심과 정의를 져버린 판결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며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결코 대법원의 판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시민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나설 것이다. 거대 양당에 의해 누더기가 되고 처벌할 수 없는 법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128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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