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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반복되는 구의원·시의원 음주운전과 범법행위, 양당이 지배하는 지방의회의 민낯이다.
 

반복되는 구의원·시의원 음주운전과 범법행위,

양당이 지배하는 지방의회의 민낯이다.

-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경찰청은 기관통보 의무화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구의원·시의원의 음주운전과 범법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은 더 가관이다. 동료 구의회 의원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단속에도 신분을 속이기는 등 거의 잡범수준의 범죄행위들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에서 분명히 소속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산시민에게 공개 사과까지 했다. 결국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사과는 가짜 사과였으며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임기응변식 눈속임이었다.

 

물론 구의원·시의원의 음주운전과 범법행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자유롭지 않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매년 이렇게 양당 소속 구의원과 시의원의 음주운전과 범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에는 부산지역 구의회와 시의회를 모두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구조가 가장 이유라고 판단한다.

 

전과경력도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인사도 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의 모범적 의정활동보다는 뭐 버릇 못 버린다는 말처럼 과거의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구의원·시의원들의 범죄행위를 즉시 기관통보하지 않는 경찰의 이중적인 태도 또한 큰 문제이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근거 구의원·시의의 수사에 대한 기관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제46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공무원의 구분)과 제3(적용범위)와 구의원·시의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기관통보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구의회와 시의회 그리고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는 즉시 조례 개정을 통해 구의원·시의원의 음주운전과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 경찰청은 구의원·시의원의 음주운전과 불법행위에 수사 즉시 의회 기관통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31120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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