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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법을 모르는 시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지켜야 할 기초단체장은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

법을 모르는 시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지켜야 할 기초단체장은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

 

-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등 10개 이상 기초단체장 불법현수막 게시

- 심지어 스쿨존에 버젓이 게시한 기초단체장·구의회의장 불법현수막

-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현수막에 끼워 넣기 구의원 불법현수막

- 무소속 국회의원 불법현수막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불법현수막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철거를 강제할 처벌규정도 없이 지정게시대에 읍··1개 이하로 게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8명의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반대 2, 기권 8, 찬성 29로 통과시켰다.

 

상위법 위반과 행안부 지침위반 그리고 시민 민원 증대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개정안에 대한 부산시 재의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자 수순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회의 개정안에 더해 불법거리현수막을 현장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이 오히려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시 16개 구·군중 10개 이상의 기초단체장이 불법거리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도 불법거리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소속기초단체의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단체장이 위반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시의원과 구의회·구의원이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시의원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 구의원들까지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구의회의장단 명의의 현수막을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다.

 

 

불법거리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는 소속 기초단체장과 구의원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임을 인지하면서도 철거를 할 수 없는 이중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불법현수막을 막자고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29명의 시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의회에서는 불법을 막자면서 현장에서는 불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현수막 게시에는 예외가 아니다. 현행 정당법은 당협(지역)위원회와 위원장 그리고 시도당(위원장) 명의로만 정당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현수막에 구의원과 시의원이 사진과 이름을 함께 게시하는 끼워넣기식 불법현수막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앞장서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구의원·시의원의 불법현수막 외에도 지역에서는 무소속 국회의원과 내년도 총선출마예정자들의 불법현수막도 난립하고 있다.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과 김비오 전대통령실행정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동래구의 서지영 국민의힘 당직자, 수영구 유재중 전의원 등 거리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으나 기초단체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현장에서 불법현수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국회의원까지 불법거리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는 두 정당에서 과연 부산의 불법정당현수막 난립문제를 거론하거나,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실효성도 없는 막무가내식 조례개정 후에 뒤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부산시내에 난무하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기초단체장, 시의원·구의원, 무자격자 불법게시 현수막 등 현장사진

 

 

2023926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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