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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은주 의원 부산 초청강연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은주 의원 부산 초청강연회

 

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론 보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오늘 저녁 7시 민주노총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67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3. 오늘 강연회에는 정의당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일반노조(위원장 천연옥), 공공운수노조(본부장 리화수) 조합원들도 함께합니다.

 

4.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올해로 70년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밖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입니다.

 

5.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서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일터를 작업장은 물론 이동하는 장소나 온라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까지<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초청강연 이후 21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법안 홍보와 힘을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7.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3821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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