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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오늘 부산지법 각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를 각하한 것이다.

오늘 부산지법 각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를 각하한 것이다
.

 

오늘 부산지법 민사6(남재현 부장판사)2021422일부터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제소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지난 2년간 부산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과 기대는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일본 정부에게는 핵오염수 해상투기를 우리나라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피고측인 ()도쿄전력이 공판기간 계속 주장해 온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간 조약과 협약임으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 간 조약 준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나라 법원이 스스로 용인한 것이다.

 

더 이상 해양생태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는 없어졌으며, 도쿄전력처럼 전 세계 핵발전소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만 핵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규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도 함께 각하한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오늘 부산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흔들림 없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본의 핵오염수 해상 투기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817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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