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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0_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가처분소송 기자회견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무효 가처분 소송 진행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도 참여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과 폐지안 반대를 위해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싸우겠다 결의를 나누었습니다.

학교는 지식만 쌓는 곳이 아닌 민주사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학생이 누려야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 입니다.

이런 퇴행적 행위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끝까지 맞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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