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서울시당논평]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 결정을 환영하며 적용대상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한다.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 결정을 환영하며 적용대상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한다.
 
서울시가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다. 2016년 생활임금 7,145원에 비해 14.7%가 인상된 금액으로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해 26.7%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다. 또한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민간사업장의 시급기준인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나 통상임금에는 미산입되는 수당까지 합산하면 체감상 시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서울시당은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인상률로 생활임금을 올린 서울시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서울시가 적용대상을 아직 추산하진 않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 직접고용된 1,260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투자기관의 외주용역 노동자들과 업무협약, 공공조달등으로 계약이 체결된 노동자들이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이라고 보면 불과 5%도 채 되지 않는 노동자들만이 적용대상인 셈이다. 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조달 부문과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이행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투자·출연기관 외주용역 노동자들은 현재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얼마전 용역업체 변경 후 노동조건 악화로 파업을 진행해야 했던 보라매병원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그렇고 서울의료원등 상당수 기관에서 용역노동자들과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협소한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을 전면화하고 용역노동자의 경우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직접노무비는 반드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소득불평등 해소는 국민적 요구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생활임금 인상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서울시와 관련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자치구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서울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