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정책위원장 칼럼>기간제와 무기계약 사이의 냇물, 무기계약과 정규직 사이의 강물.
기간제와 무기계약 사이의 냇물,
무기계약과 정규직 사이의 강물.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최용
 
7월 11일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시의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가, 휴일에 대해 차별받고 있던 기간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병가등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에 비해 형편없는 노동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8조1항의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공무직에 맞춰서 개정한다고 하니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받던 차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차별은 무기계약인 공무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 사이에만 있을까요.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업무직, 일반직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차별은 없을까요. 법제처에 등록된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찾아봤더니 무기계약직노동자-정규직노동자간 차별 역시도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 못지 않게 심각해보였습니다. 관공서에 직접고용되어 일하면서 월급과 기본 노동조건의 차이는 물론이고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법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무직의 경우 기간제와 통합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처우는 기간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 처우를 보면 주휴를 제외한 유급휴일이 연간 7일 가량으로 정규직에 비해 10일 가까이 적었고 유급병가일수는 2배, 신청할 수 있는 최대병가일수는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공무직 취업규칙, 교육청 공무직의 취업규칙을 봐도 공무직과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화된 노동자들을 전환하면서 만든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도 급여와 노동조건이 기존 메트로 정규직과는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간제의 경우 동종·유사 업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시정이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는 차별시정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는 시내가 흐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이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다소 희망적인 판결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명시된 균등처우를 근거로 문화방송(MBC)이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업무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67만원의 수당을 업무직에게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흐르는 강폭을 그나마 조금 줄여준 판결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것만큼 업무직, 일반직, 공무직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역시도 이 사회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 차별임이 분명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6조에 규정된 균등처우가 법전에만 명시된 조항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