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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환영한다.
서울시는 7월 11일, 그간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됐던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관리규정이 급여와 휴가에서 공무직-기간제간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무기계약 노동자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법을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 뿐 아니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및 추석연휴, 어린이 날, 현충일, 선거일 및 각종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었지만 기간제노동자들은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부여 받았다. △경조사의 경우 공무직의 경우 휴일·휴무일과 특별휴가를 합산이 가능한데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특별휴가 중 휴일·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가일 수에 산입되어 실제 휴가일수가 줄어들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일 역시도 공무직과는 달리 공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했고 △공무직의 경우 60일의 유급병가가 가능한데 반해 기간제노동자들은 30일의 무급병가만 가능해 유급과 무급의 차이, 기간의 짧음으로 인한 연차 추가소진등의 차별을 당해야 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차별을 당하던 기간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기간 무급처리됐던 공가와 병가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첫째, 현재 공무직은 유급병가 60일 중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7일 이상의 병가에 대해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기간제 관리규정 개정 방향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둘째, 기간제노동자들 역시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인 만큼 간 기간제 관리규정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3년간의 미지급임금 지급도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육아, 출산등에 따른 규정 역시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그동안 차별받았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원녹지과등에 속해 있던 1000여명의 기간제노동자들의 차별이 일부나마 해소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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