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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5등급 나라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
5등급 나라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 

얼마 전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 Index)를 발간했습니다. 국제노동권리지수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통해 각 나라의 제도를 분석해 얼마나 노동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등급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급기준을 보면 1~ 5등급과, 내전등으로 인해 권리보장이 불가능한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한국은 그중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5등급으로 3년 연속 분류되고 있습니다. 같은 5등급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란, 인도등으로 내전국가를 제외하면 국제노총에서 분류하는 국가중 하위 15%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권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양대노총에 책임을 돌리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올해 발표 이후에도 ‘국제노동권지수의 지표는 그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제도가 맞는지 위반사례가 있는지 가맹노조 설문을 통해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마도 한국의 노동권은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는데 노조들이 일부러 노동탄압국가로 둔갑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엔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이고 국제 노사정 논의체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출범 이후에 189개의 협약과 8개의 기본협약을 통해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89개의 협약 중 27개를 비준했고, 8개의 기본협약 중 단 4개만 비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비준율로는 미국(14개), 아이슬란드(24개)를 제외한 최하위입니다. 또한 핵심협약 87호,98호,29호,105호 역시도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183개국 기준으로 90%이상이 가입하고 있음에도 19년째 국제노동기구 이사국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미비준 상태입니다. 협약 미비준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불인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 불인정, 단협시정지침등을 통한 노사간협상 무력화등 가장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인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 자율적인 노사협상의 보장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저임금노동자 비율,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 2번째로 긴 노동시간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 지표를 봐도 5등급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5등급 국가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폭력적인 탄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그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노동자 대표인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집회금지와 차벽설치는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990년에 이미 해당 규약을 비준하고 현재는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기도 한 한국정부는 그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동후진국 선언에 이어 인권후진국 선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대로 노동3권을 외치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대표에 대한 징역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노동·인권 5등급 국가. UN인권이사회 이사국, 세계노동기구 이사국,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에서 퇴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노동·인권 후진국의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웠고 그런 후진적인 노동·인권을 조금이라도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창피했습니다. 올해 민중총궐기에 ‘함께 살자’고 외치는 더 많은 민주시민들과 손 잡고 당당하게 나서서 외치고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자괴감,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조금이나마 씻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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