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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논평]소중한 땀의 가치, 최소 1만원은 되어야 한다.
소중한 땀의 가치, 최소 1만원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다.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며 심의하고 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2017년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1조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최소 40시간 노동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어 여전히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이야기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노동자 비율, 25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달자,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190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이 조화롭게 순환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상승을 통해 노동소득을 높이고 소비-생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을 2~3년 내에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고, 독일은 2015년 첫 시행에 최저임금을 8.5유로 우리 돈으로 11,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호주등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균형있는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최저임금법상 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정당한 노동에 대한 감액, 적용제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서울시민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촉구해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정의당서울시당
참여댓글 (2)
  • dodari
    2016.06.30 20:28:59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왜이리 많은지 아시는지?
    프렌차이즈가 왜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다 시간당 임금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
    인건비가 워낙 싸니 아르바이트생 쉽게 구해서 본사에 이것저것 주고도 영업할수 있는거고 그래서 너무 많이 생기니 서로 망하는 거고 ? 임금이 너무 싸니 본인은 다른가게 종업원으로는 일하기 싫은 거고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모든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
    차라리 다른것을 좀 희생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빨리 올려야해요
    안돼면 법인세를 내려서라도 ? 정의당도 경제는 정당한 자유경제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복지로 보호해주면서
    제발 부폐없는 사회 만드세요
  • 골목길에서
    2016.09.21 23:51:08
    국회 청원을 하려 합니다

    청 원 서
    ????????????????????????????????????????????????????????????????????????????????


    국민권익위원회. 경기교육청을 동원 허위수사를 연출, 대한민국의 근간을 유린한 대통령민정비서실의 범죄, 관계된 공직자들의 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처리기관접수번호 2AA-1605-352915)에 의한 처리를 국회에 청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내용(진정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

    2012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235호 의결 “관급공사(우레탄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신고” (MAP 방수공법이 아닌 일반 우레탄 공법으로 시공하였거나, 사용한 우레탄을 제조한 업체가 공장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결(입증 1호).

    1. 유강은 경기교육청(이하 교육청)에 낙찰 받은 관내 방수공사(입증 2호) 전부를 자신의 MAP 특허로 설계변경을 받은 후 특허와는 무관한 무허가공장(입증 3호)인 남경케미컬에서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우레탄(도막 방수 재는 KSF 3211 및 KSF 4917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사용 의무)을 제조 후 자신의 특허인양 MAP 현장에 투입(입증 4호) 시공 하였고 또한 제품의 용기에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성분과 제조자 표식을 하지 않았고, MAP특허의 공사원가 산출을 위한 일위대가에 고점도 우레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 2가지의 상반된 일위대가를 발주처인 교육청에 제출(입증 5호. 5-1호) 계획적으로 발주처를 기망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함.

    - 유강은 위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고점도 우레탄이 포함된 개정(보완)된 특허를 무허가 공장인 남경케미컬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남궁숙영을 공동개발자로 2014년 6월 19일 특허청에 등록.(입증 6. 6-1호)

    2. 방수공사 10여개(입증 2호 참조) 전부를 MAP로 설계변경을 해준 파주교육청 시설 팀 감독관들에게 금품제공 접대 등으로 청탁을 한 주)유강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대표이사 김기창의 수첩(금품제공금액, 날짜기재)사본을 권익위와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나 권익위는 신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2014년 4월경 교육청 공직윤리사무관 김용국과 주무관 서정훈을 의정부 발곡초로 보내 신고인을 고소 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갔으나 현제에 이르기 까지 고소는 없어 신고취하의 목적으로 겁박, 인원유린, 권익침해.

    - 2014년 4월 8일 대통령비서실은 본 사건(2014 진정 226호)을 대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으로 무혐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를 지휘하였고, 신고인과 경기교육청이 별건으로 고양경찰서에 고소를 한 2014 신고 제82호(입증 7호)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인 경기일산경찰서로 병합 일산서의 지능1팀 유범종 경위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고양지검에 송치(입증 8호)하였고 고양지검은 결 건 기재 없이 혐의 없음 처분(입증 9호)을 하였으나, 2016년 7월 21일 권익위는 2014신고 제 82호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병합 처리하여 수사토록 송부(입증 10호) 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무혐의 처분 수사지휘가 있어 일괄 무혐의 처분되었음이 소명되며.

    3. 2012년 11월 권익위는 피신고인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 추정의 목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심사과 이천재 서기관을 주)유강의 사무실로 보내 1차 조사를 하였고 이 서기관은 유강의 대표가 “자신의 MAP특허에 맞는 우레탄을 제조하는 공장이 국내에 없어서 무허가 공장인 남경케미컬에서 제조, 시공을 했다는 것을 시인” 했으며 이런 사실을 신고자와 교육청에 통보를 한다는 전화가 있었으며, 유강대표는 교육청조사를 받고 있어 힘이 든다며 신고자 명의로 되어있는 회사 지분 5%를 주겠다며 만나자는 전화와 인편(이규식 011-9330-0485) 이메일(입증 11호)을 보내왔고 피신고인이 보낸 이메일로 권익위에 신고인이 신고를 한 범죄혐의 전부를 피신고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2013년 1월 권익위 부패심사 과 이천재 서기관이 돌연 해 촉 되고 후임의 김수환(해 촉, 현 행동강령과 재직)에게 2013년 5월 유강의 탈세자료(입증 12. 12-3)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이 자료 전부 피신고자에게 제보되었고 피신고자는 여직원 김하나와 함께 고양세무서에 출석 자진신고로 면책됨은 무혐의 추정의 처분이 이미 있었기에 김수환 조사관이 피신고자에게 제보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4. 신고 후 9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10일 권익위는 위원회의 의결(입증 1호 참조)로 경찰청, 교육청에 조사를 이첩 시켰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교육청은 피신고자를 2013년 7월 29일 처음 면담(입증 13호)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공장에 대한 내용을 알고 교육청 감사담당 직원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무허가공장에서 제조한 재료를 공사자재로 사용을 하였을 경우 동 제품의 합, 불법여부는 교육청이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입증 13-1)이 있어 교육청은 MAP복합방수 공사 현장에 무허가 불법우레탄이 시공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되며, 교육청이 권익위에 보낸 조사결과에 따른 권익위의 답변서에 무허가공장인 남경케미컬에서 제조된 우레탄이 교육청공사에 시공이 되었고 납품 처, 시공실적 자료(입증 14. 14-2호)를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권익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범죄 혐의가 소명 되었고, 피신고자를 조사 중 교육청은 2013. 7월 가납초 10월 능곡중 방수공사를 MAP로 설계변경까지 해가며 추가로 계약(입증 2호 MAP실적증명 참조)을 해주어 2012년 12월 1차 조사 후 피신고자에게 무혐의 추정의 처분이 있었음이 입증되며.

    5. 교육청 공직윤리사무관 김용국은 신원불상의 사람(신고자 아파트배회)과 1차 협의(2013년 8월) 신고자의 아파트 211동, 2차 협의(2013년 9월 5일)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과 중계역으로 찾아와(입증 15호) 신고자가 보관 중인 무허가 불법우레탄을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종용 회유와 겁박을 했던 것은 우레탄을 국제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입증 16호)할 의사나 의도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겁박과 우레탄 탈취를 위한 행위로, 이는 증거인멸과 은익, 은폐를 목적으로 한 권익위 반 부패신고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권익침해입니다.

    6. 2014년 1월 9일 권익위(교육청)가 신고인에게 통지한 무혐의 처분(입증 17호) 내용과 결과는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고 권익위 위원회에서 의결된 범죄 혐의(입증 1참조)와는 전혀 무관한 조사와 조사에 의한 결과이며,

    - 2013년 7월 무허가공장인 남경케미컬을 돌연 폐쇄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공장주(안사장)가 교육청 공직윤리감사관 김용국, 고양교육청 김연구등과 고양서 지능팀 강삼선 경위에게 교육청직원인양 출장복명서에 서명(고양서. 권익위 확인) 제출 하고 우레탄 점도(반죽의 됨과 묽음의 시점)에 기준치가 없다는 당연한 소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저가(무허가 탈세)의 우레탄을 사용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황당한 괴변(입증 17호. 고양서 조사결과 참조)으로 무혐의 처분.

    - 경기 가납초등학교와 능곡중학교에 시공 중(입증 2호 MAP실적 참조)인 남경제조 불법우레탄이 교육청이 설계변경을 해준 MAP특허의 물성(특성)과 동일한가 여부는 우레탄이 열화, 노화 되어 초기품질 확보가 불가능해 시험 조사를 할 수 없어 MAP특허권자가 2009년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제출한 시험자료(국내에 없다는 제품으로 만든 허위자료)에 비추어 2012년 무허가 공장인 남경에서 자칭 고점도 우레탄이라며 불법 제조, 시공을 한 우레탄도 적법 할 것이라는 추측성 괴변(입증 17호. 교육청 조사결과 참조)으로 무혐의 처분.

    7. 2014년 위 범죄 혐의로 권익 위와 교육청을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권익위 감사실에 신고하였고 감사담당관은 “신고사실을 이해 하지만 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2014년 3월 17일 공문(입증 18호)으로 2013년 1월 9일 신고자에게 권익위가 통지한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이 입증 되었으며.

    - 2014년 4월 8일 대통령비서실(입증 19호)에서 고양지검으로 이첩 된 본사건(2014진정 226호)을 부당함이 입증된 이전의 조사(입증 17 고양서 참조) 결과를 인용 재조사를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를 대여 부당한 수주와 배임, 유강직원이 아닌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허위기재 공사에 대한 부당한 합의서(입증 20호)작성 범죄가 소명 되었음에도 이를 일괄 무혐의 각하 처분함은 수사를 지휘한 대통령비서실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이며.(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관으로부터 인지)

    - 2014년 3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에 권익위를 피 청구인으로 재결(접수 2014-07596)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 동년 6월10일 재결기간 연장 후 6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의 처분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처분을 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결과이며.(접수처에 재결대상 확인)

    - 2014년 3월 31일 경기경찰청에 권익위 부패심사 과와 교육청 감사관을 고소하였으나 권익위를 조사한 서대문서 지능 2팀의 조사관은 권익위에서 부패심사 과에 이천재, 김수환, 김안태 등이 없다 한다는 하소연의 전화를 한 후에 돌연 고향으로 전출,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 피고소인의 조사 없이 2014년 7월 24일 각하, 교육청 감사관실을 조사한 수원중부서는 4명 중 2명을 조사한 후 2014년 7월 31일 각하처분 됨은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결과.(로그인 없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직원 드레그 중 불법이라며 접근을 차단시켜 IP가 추적당하고 있음을 인지, 이후 컴퓨터 해킹2회. 인터넷접속 차단.(입증 21. 21-1호))

    - 2016년 3월 17일 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 의해 해킹된 컴퓨터 자료를 복구 감사원에 국무조정실. 권익위 부패심사과. 교육청의 범죄를 공직부패와 비리로 신고 후 2016년 4월14일 오후 1시43분 대통령비서실에 청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혐의가 있는 유강의 대표가 회사를 매각한다며 만나자는 전화가 왔고 말미에 저의 지인 이규식(인편)을 바꿔 주었으나 신고인은 만남을 거부 하였고 2016년 4월 19일 감사원은 처분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 인권위는 “귀하께서 2014. 2. 27. 우리 위원회에 본 민원 내용과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당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 과 직원의 신고인의 부패신고 자료를 피신고인에게 제보한 사안으로 진정으로 접수되었으나 해당 사안은 현 시점에서에 진정원인 발생일이 1년이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귀하의 억울함을 이해하면서도 「국가 인권위원회 법」의 법적 기준으로 인해 도와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2016년 4월 19일 반려(입증 22호), 인권위 신고 후인 2014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IP추적. 인터넷접속차단. 컴 해킹으로 자료소실 컴퓨터망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인권위의 원인발생 산정일 오류로, 컴퓨터의 자료가 복구된 시점인 2016년 3월이 원인발생일이라 해야 할 것으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반려.

    8. 위 범죄혐의를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총리실은 청렴신문고로 이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예정(입증 23호)이라 하였으나” 권익위 부패심사 과는 청렴신문고 미기재 후, 동 법 제 60조 4항에 의한 각하처분(입증 23-1.2호), 총리실의 재 접수와 권익위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 중에 답변이나 이의재기를 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당함.

    9. 대통령특별감찰관(1BA-1607-016454,167.4)에게 대통령비서실의 범죄를 신고하였으나 4년여를 민정비서실의 지휘를 받아 신고인을 위협하고 허위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인 국민권익위로 이첩(입증 24호) 무혐의 처분.

    10.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과 의지를 천명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문화구현, 특권층에 대한 배려 없는 정의사회 구현”을, 박근혜 정권 신뢰의 준거는 대통령비서실의 청렴도에 있다던 비서실에 의해 부인, 조롱됨은 박근혜 정권 공직부패와 비리의 뿌리 깊음을 알려주는 지표 일 것이며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공직윤리가 와 해 되고 공직부패가 만연되며 공공의 이익이 침해. 반, 부패신고자의 인권과 권익이 유린, 자행되고 민생이 침해됨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중금속(이타이이타이병)이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무허가 불법우레탄이 초. 중. 고. 대학. 군부대. 공공기관과 KT. 사기업 등에 시공됨을 소명하고도 피신고자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의지에 의해 경기 가납초등학교와 능곡중학교 방수공사를 설계변경까지 해가며 추가로 계약을 하도록 배임을 한 경기교육청과 국무조정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또 다른 세월호이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이며 더구나 청소년,(초. 중. 고)의 생명과 안전까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추악한 범죄이며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범죄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조롱하고 범법자의 부당한 청탁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관계자 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가.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위 법률과 국무총리실 접수(2AA-1605-3529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63조에 의해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의 공직윤리사무관 김용국. 주무관 서정훈.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고양교육청 김연구. 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이천재서기관. 김수환 조사관. 김안태 과장. 서지만조사관. 최창우 과장 등의 처벌(처분)을 청원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처”(공수 처) 법안이 노회찬의원이 발의한대로 입법 화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