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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동전 22,802개의 무게, “잘해줬는데”“인간적으로 대해줬는데” / 노동조합이 싫은 이유 “법대로 다 해줬는데 왜”
[정책위원장 칼럼]동전 22,802개의 무게, “잘해줬는데”“인간적으로 대해줬는데”
노동조합이 싫은 이유 “법대로 다 해줬는데 왜”
 
상황1. 동전 100원짜리 1만7천505개, 500원짜리 5천297개 총 22,802개의 동전. 바로 얼마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공사현장의 사업주가 그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지급한 미지급임금 4,390,000원입니다. 경남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비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 이런 일을 벌인 사업주는 “평소에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잘해줬는데 임금을 안줬다고 일을 안나와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상황2. 얼마전 대학시절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정의당에서 노동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동대문에서 의류매장을 하는 한 선배가 자랑처럼 하는 이야기가 “의류매장들이 대부분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해주는데 자신은 다 해주고 주변 매장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대해주는데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 남들 안해주는거 다 해주는데 왜 노조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관계 틀어질까 걱정된다” 대략 이런 이야기었습니다. 아마 그 선배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몹시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이 두가지 상황은 대한민국 사용자들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입장인 듯 보입니다. 노동자를 사용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잘해주면” 임금 못받는거 기다려줄 수도 있는거고, 노동조합은 뭔가 사용자에게 불만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니 “그래도 법대로 다 해줬는데”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게 서운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3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쉬운 말로 근로기준법 아래의 근로조건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 내가 받기 싫다고 해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당연하다고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2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가 50%가깝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만명에 육박하고, 최저임금조차 미달하는 노동자가 250만명에 달하는 나라에서 노조조직률이 9.5%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밀린 임금을 달라면 회사생각은 안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고, 회사가 어려운데 법대로 받아가면 되지 뭘 더 달라고 노조를 만드냐는 이 사회 주류의 노동권에 대한 옅은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요.
 
정의당에도 당직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을 포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당직자들이 주말도 없고, 야근도 잦고, 선거때면 거의 밤새 일을 하는데 자칫 정치집단이라는 이유로, 활동가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자기권리에서 너무 멀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중앙당과 16개 광역시도당의 임금, 노동조건의 격차가 너무 커서 당직자들이 입을 자존감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활동가가 무슨 노동조합이야”,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를 주장해”. 진보정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던 당직자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이 한국사회의 주류의 인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도 들고 노동조합이 그런 인식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년 전쯤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에 실린 진보진영이 활동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나의 정당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같이 갈 사람의 권리 역시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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