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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6월 2일(목)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지표가 되는 생계비 산출기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전문위원회 논의에 대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측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016년 최저임금과 같은 6,03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공약으로 최소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2016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작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작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제가 정리한 글을 소개시켜드립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는 것, 앞으로 바꿔야 할 것.>
2015년 7월 9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6,030원(2015년 대비 450원, 인상률8.1%)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에 대해서는 노사간 양측의 이견이 있다. 뭐 100년이 지나도 있을 이견이겠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모로 이색적이었다.
우선 노동자/근로자위원(이하 노동자위원) 구성 변화가 눈에 띈다. 전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들어가던 자리에 최저임금 노동자인 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김진숙 본부장이 들어갔고, 당사자 산별연맹이 들어가던 자리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으로 위원 변경이 있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을 노동자위원으로 추천했다.
둘째 이전에는 사용자/노동자위원회에 4명씩 허용하던 배석이 6명으로 허용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요구와 함께 요구됐던 배석이 두 번째 회의부터 허용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명, 청년유니온 1명이 추가로 배석해 최저임금위원회 현장상황을 SNS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내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종료된 후에 회의록을 공개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상황을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바뀐 것들
1.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6,030원-일8시간, 주40시간 1개월 일할시 1,260,270원으로 결정됐다.
- 2015년 대비 인상액은 450원, 인상률은 8.1%다. 2014년에는 인상액 360원, 인상률은 7.1%였다.
-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하고 노동자-공익위원들이 결정했고 2015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하고 사용자-공익위원들이 결정했다.
- 인상액, 인상률이 모두 늘었는데 퇴장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
 
2. 배석자가 늘어나고 전체회의가 끝나면 바로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가 강화됐다.
-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회의록을 공개해서 결정되고 나서야 회의상황을 알 수 있었던게 이제 전원회의가 끝나면 바로 알 수 있게 됐다.
 
3.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분배율 지표에 평균임금 개념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율 기준에서 임금기준을 중위임금만 포함시켰다. 중위임금 개념은 임금근로자를 소득별로 줄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뜻한다. 평균임금은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소득을 총합해서 임금근로자 인구로 나누는 나오는 값을 뜻한다.
- 중위임금이 기준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소수의 고임금 노동자, 소수의 중간임금 노동자,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의 호리병 구조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평균임금에 비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 실제로 대한민국보다 임금격차가 적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이 높은 유럽도 사회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2012년부터 EU는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50%가 아니라 60%로 권고하고 있다.
4.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현재 일8시간, 주40시간을 일하면 월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2011년 청년유니온 설문조사(251개 커피전문점), 2014년 서울시 실태조사(아르바이트생 1511명)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율은 18~27%에 그치고 있음. 이는 아르바이트 사용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의 존재를 모르거나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최저시급-월급 병기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2016년 시급-월급 병기시 일8시간,주40시간 일하면 시급 6,030원-월급1,260,260원)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바뀌어야 할 것들
1. 최저임금위원회 정보공개 강화와 공익위원 구조변화가 있어야 한다.
- 올해도 녹취록 수준의 정보공개 강화는 하지 못해. 주된 이유는 녹취록 공개시 사용자위원들의 발언 공개에 대한 부담. 그러나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책임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인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 녹취록 수준의 공개가 되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비공개 사유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25조의 비공개사유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전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음. 심판인 공익위원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사양측의 결정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2. 최저임금 산정기준 조사표중 현행 미혼·단신근로자 최저생계비에 가구당 최저생계비도 추가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산정기준중 생계비 기준은 미혼·단신근로자 최저생계비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176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9.4%,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노동자도 232만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근로자 10명중 6명이 가족을 부양하는 만큼 미혼·단신근로자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함.
- 국제노동기구인 ILO 협약 131호, 권고 151호를 통해 ■생계비와 그변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빈곤 수준과 기본적 필요를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지표로 삼도록 권고하고 있음.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한 것은 성과,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저임금 대폭 올라야 한다
-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각 국가별 최저임금으로 서울에서 쇼핑을 했을 때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부족했다는 기사를 실은 바 있음. 올해 8.1% 인상에도 주요국가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는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고 저임금노동자의 상품 구매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 구조가 고착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함. 최저임금보다 낮은 자영업 소득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유도, 청년층의 취업 동기 유발은 모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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