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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프랑스의 노동개악 그리고 연결차단권리 입법.
프랑스의 노동개악 그리고 연결차단권
 
프랑스가 뜨겁습니다. 2006년 최초고용계약법(CPE)로 인한 수백만 시민들의 시위, 2013년 고용안정협약으로 인한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이어 2016년 초부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노동자들이 최근 파업에 동참하면서 정유, 철도, 원전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연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동참하면서 100여곳의 학교들이 수업중단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2006년, 2013년, 2016년 이 세 시기의 시위는 고용유연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2006년은 최초고용시 상시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초고용계약법(CPE)이 발단이었고, 2013년은 정부와 3개 노조가 맺은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한 고용안정화협약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3년에 이은 정리해고 요건의 추가완화, 주35시간이던 노동시간의 연장, 협약 확장률이 95%에 달하는 산별협약 무력화등의 노동법 개악안이 그 원인입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고도의 실업률, 경제위기를 헤쳐가나가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리해고 요건을 과거에는 노사협약을 통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여러분기동안 지속된 적자’‘여러달 동안 경영악화’등 기업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때만 가능하던 것을 이제 한분기 적자,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정리해고시 노동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둘째, 기업별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주의 초과근로를 확대해 현재 44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던 것을 46시간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도 현재는 산별협약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업별 협약으로 가산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인 ‘산별교섭의 효력확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별협약에 의해 정해지던 내용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세가 약한 기업별 노사협약을 우선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산별협약의 효력확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개악과 그 근간에 깔린 목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프랑스의 그간 노동개악 과정에서 유의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2013년 고용유연화조치를 단행하고 프랑스의 실업률·청년고용 추이를 보면 해고를 쉽게하고 비정규직을 쉽게 쓰는 고용유연화가 결코 실업률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고용안정화협약 이후 프랑스노동자들의 신규노동계약시 비정규직 비중은 84%로 유례없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도리어 2013년 10%에서 2016년 10.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OECD) 결국 2013년 고용안정화협약으로 인해 청년들에게는 해고가 용이한 질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공급되고 높은 실업률은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개악의 내용 중 하나인 장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고령자 파견 전면허용 역시도 이미 프랑스에서 장년고용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2006년 프랑스는 57세 이상 노동인구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기간 연장 및 1회 갱신가능토록 했던 장년 계약직 제도(CDD"senior")를 실시했지만 13개월동안 장년계약직 제도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단 20개뿐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유연화하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노동개악은 사실상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프랑스에서 진행된 노동시장정책의 결과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처럼 사실상 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낮은 나라에서(정규직 고용보호지수 OECD평균 2.29/대한민국 2.17, OECD) 고용유연화 조치는 그렇잖아도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한국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과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연결차단권리 입법
 
이번 프랑스 노동개악 과정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법개정안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차단권(Le droit à la dèconnexion)에 대한 인정입니다. 바로 퇴근후 또는 정규근로시간 외에 메신져, 카카오톡, 이메일등 온라인 유선 통한 업무지시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노동자들의 휴식시간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4~2015년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법원이 이메일 또는 온라인 통신수단에 의한 업무지시 및 업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킨 바가 있긴 하지만 노동자들 스스로가 업무지시를 차단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입법된 건 처음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에 직장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디지털기기에 의한 업무지시가 법으로 정해진 노동시간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초과노동을 양산한다는게 이번 입법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2013년 설문조사결과(700명)를 보면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36.6%로 나타났고 그 중 사무직의 경우 47.6%나 업뮤량이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답변자 중 67%가 휴일, 퇴근시간 이후 이메일, 휴대전화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업무지시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 탈법적 추가 노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노동자들의 연결차단권이 필요한 나라는 연간노동시간 1400시간대의 프랑스가 아니라 2015년 기준 연간노동시간 2124시간으로 OECD 2위,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상시화되어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일자리를 만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한 이 때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만드는 온라인,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지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로 20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온라인·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업무지시와 이행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한국판 연결차단권리 입법을 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탈법적으로 늘어난 노동시간을 제자리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도 없고 불안정노동만 확산하는 노동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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