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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국가의 뻔뻔함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국가의 뻔뻔함
-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최용
 
어제 민주노총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세출사업명세서 중 비정규직 인건비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조사대상인 242개 지방자치단체중 112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위반율은 46.4%였습니다. 그 중 대전은 6개 자치단체 중 5개, 충북은 12개 자치단체 중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해 83.3%의 위반율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역시도 25개 중 9개의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해 34.6%가 위반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자치단체 9곳은 강서, 강남, 광진, 동대문, 서대문, 중구, 동작, 금천, 서초구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자치단체들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던 곳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정부차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더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 일급 48,240원, 주40시간 근무자는 월급 1,260,270원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사회복지과 기간제 보수를 월 1,24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11,270원을 덜 지급하고 있었고 중구 문화관광과는 기간제 보수를 일급 44,000원으로 최저시급 일급보다 4,240원 즉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임금을 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국가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등을 ‘선량한 사용자’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윤창출을 위해 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는 곳이 아니라 법에 의해 조직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로감독을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실태결과를 발표하니 “예산상 금액이고 상당수 지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실지급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그런걸로 알고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강서, 광진, 동대문, 서대문, 중구, 동작, 금천구의 7개 구는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700원~1400원 정도 높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자치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엉터리 행정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노동자가 생활하고 소비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노동자의 60%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에도 2-3인 가구 생계비의 34%정도 밖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즉시 국민들과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에 따르면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11.5%) 국가 행정, 공공부문에서는 11만명(11.6%)입니다. 국가가 민간보다 못한 최저임금 미달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한 임금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부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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