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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아직은 ‘글쎄’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아직은 ‘글쎄’입니다.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최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10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15개 산하기관 비상임 이사중 노동자 이사 1~2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조례를 올해까지 개정해서 10월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행정 및 경영 투명화, 소통의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의 부족, 경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개진 부족으로 인한 파업등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단은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국내에서 최초로 노동자 경영권 참여를 조례로 입법화한다는 건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민관거버넌스 운영 상황,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의 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민관거버넌스, 다른 말로는 ‘협치’라고도 하는데요. 민관거버넌스의 기본 목표는 공공정책 이해당사자의 정책결정권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이사제의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이해당사자의 정책결정권 보장보다는 보여주기식 소통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의나루 통합선착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서부지역 개발계획을 입안했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는 잠실국제업무교류지구 개발과 잠실야구장 강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동부지역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여의나루 통합선착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촌-용산-여의나루 개발은 사실상 환경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인 한강시민위원회에서 관여했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관계부처인 기재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등과 협의 주체로도 참석했고 사실상 한강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한강시민위원회는 정부부처가 한강의 수변을 직접개발하려던 걸 일정정도 뒤쪽으로 미뤘다고는 하지만 결국 한강에 대한 대규모 토건공사를 진행하려는 정부-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는 2013년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이 함께 논의해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기본 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으로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방패막이로 쓴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도심재생·활성화 사업.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보장 등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주도사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민간 참여, 이미 정책결정은 해놓고 사후 소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리 보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역시도 조금 불안합니다. 서울시가 예로 들고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나 스웨덴의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국가’ 또는 ‘기업’의 정책결정 방향에 대한 강제력이 있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기때문에 선진적인 노동자 참여 제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 중 1~2명, 비상임 이사 정수의 1/3 남짓,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추천등의 노동자 대표성 결여등 현재로서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허울뿐입니다.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례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노동조합, 노동관련 사회단체들과 좀 더 치열한 토론과 보완이 아직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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