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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노동절'vs'근로자의 날'
'노동절'vs'근로자의 날' 

어제는 노동절이었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세계노동절로 그 유래는 1886년 미국 시카고의 헤이마켓 공원에서 벌어진 미국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유혈진압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1889년 당시 노동운동 동맹이던 제2인터내셔널에서 지정하고 그 이후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역시도 일제시대인 1923년부터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노동절 행사가 치러져왔고 1945년 광복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해서 기념해왔습니다. 하지만 1957년 이승만 정부는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지정하라”고 당시 관변노동조합이나 마찬가지였던 대한노총에 지시했고 대한 노총은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 이승만 정부에서 쓴 공산 괴뢰도당의 선전 도구라는 논리는 미국의 노동절에 대한 논리와 판박이입니다. 1886년 헤이마켓 공원의 총파업 투쟁을 유혈진압한 미국 연방정부의 논리가 바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공산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이유였고 미국은 제2인터내셔널이 노동절을 지정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자들의 선동 도구로 보고 5월1일이 아닌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Labour Day)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온 후인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3월 10일 그나마 써오고 있던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게 되고 3월 10일 기념일은 그 이후로도 30년간 근로자의 날로 지속되게 됩니다.

 
5월 1일, 날짜는 찾았지만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아직...
 
다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역사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인합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1989년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노동절 100주년을 맞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다시 노동절을 되찾아올 것을 결의하고 정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재개정을 통해 5월 1일을 다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쓰이고 있습니다. 5월1일 행사의 주체인 양대노총 모두가 세계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도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명칭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한나라당 강성천 국회의원이 각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냈고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는 법률안을 내면서 여·야 모두가 5월 1일을 ‘근로’라는 통제적 표현 대신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는데도 정부의 반대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통해 보면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참가한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가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변경해 처리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근로’‘근로자’라는 표현이 헌법에 표현되어 있고 ‘노동절’이라는 표현이 아직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바꾸는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보면서 정부가 ‘노동’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재생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 수배 전단지에 ‘노동자풍’이라는 노동자를 범죄화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최근 경향신문이 최근 11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초등학생이 12명(10.9%)밖에 안되는 이유에도 ‘노동’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 역시도 한 몫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한다’는 통제적인 표현인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이고 원칙적인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아참, 5월 1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일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입니다. 당일날 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상 2배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유급휴일100%+일한시간100%+연장근로수당) 합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이니 노동의 댓가 노동절 당일이라도 빼앗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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