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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의당 강원도당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1.02.28], [6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21.02.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2인의 강원도당 부위원장

- 5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11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강원도당 보궐선거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강원도당 보궐선거는 202096기 동시당직 선거 선출 방식을 준용한다.

? 강원도당 부위원장 : 일반 2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5

- 강릉시위원회 : 여성 1

- 동해·삼척위원회 : 여성 1

- 속초·고성·양양위원회 : 일반 1

- 원주시위원회 : 여성 1

- 춘천시위원회 : 일반 1

 

? 강원도당 대의원

- 1권역(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 여성 2/청년 1/장애 1

- 2권역(원주, 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 : 여성 2

- 3권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 여성 2/청년 1/일반 2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나 선출 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수의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228() 기준 2020831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0831일까지 가입하여 2021228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091일부터 20212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2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21228일 기준)

~ 2020.08.31.

입당일로부터 2021.2.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9.0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1228()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132() 09:00~4()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당 E-mail : newjinbo@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134()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16()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16()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4()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7. 후보자 등록

- 강원도당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31() 공고 후 ~ 4()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2021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www.justice21.org/......)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후보자 등록신청서), 2(약력 및 경력사항), 3(출마의 변 및 공약), 4(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36()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135() 09:00부터 36() 18:00까지 2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강원도당 선관위 발급)

 

후보자 추천서

 

- 강원도당 부위원장 : 25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10

- 강원도당 대의원 : 10

 

- 강원도당 보궐선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과 추천양식에 따른 문서 제출을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선거권 보유확인서 (강원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강원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강원도당 보궐선거 서류는 35() 09:00 ~ 6() 18:00까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정의당 강원도당

- 이메일 : newjinbo@hanmail.net

- 문의 : 033-255-2081(팩스 033-255-2084) 또는 010-6373-2907

 

5)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선거관리업 안내를 지키며 별도의

추첨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청년, 여성, 남성 후보의 순으로 배정하

,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이면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배정한다.

 

6) 후보자 기탁금은 없음.

 

8.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ZOOM)을 이용한 온라인화상의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각 후보자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강원도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강원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318() 09:00부터 321() 18:00까지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및 우편투표를 사전 신청(온라인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36() 18:00까지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321()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11()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 시간인 2021321() 18:00 이후 즉시 개표하도록 한다.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1()

- 선거인명부 작성 : 31()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2() ~ 34()

- 선거인명부 확정 : 34()

- 후보등록 : 35() ~ 36()

- 강원도당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37() ~ 317()

- 투표기간 : 318() ~ 323() / ARS투표 2일 포함

- 개표 : 323()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131

정의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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