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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9차 정기당대회 결과],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강원도당 51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선출 단위 및 정수

1인의 강원도당 위 원 장

3인의 강원도당 부위원장 (여성1, 일반2)

1인의 지역위원회 위 원 장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2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14인의 강원도당 대 의 원 (여성6, 청년2, 장애1, 일반5)

 

2인의 전국위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강원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강원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2.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신청 접수만 강원도당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653, 당규 제42, 선거시행세칙)

1인의 강원도당 위 원 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인의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강원도당 규약 제23)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강릉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동해삼척 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속초고성양양 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원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춘천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4) 강원도당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 강원도당 규약 제10)

510차 강원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4인의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1권역(강릉,속초,고성,양양,동해,삼척): 5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여성2,청년1,장애1,일반1)

- 2권역(원주,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4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여성2,일반2,)

- 3권역(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5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여성2,청년1,일반2,)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

전국위원은 강원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여성1, 일반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5)

510차 강원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8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권역(강릉,속초,고성,양양,동해,삼척) : 3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장애1,일반1)

- 2권역(원주,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 2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일반1)

- 3권역(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 3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청년1일반1)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8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531()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5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8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831)

입당시기 : 2012.10.18. ~ 2020.03.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20.04.01. ~ 2020.04.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20.05.01. ~ 2020.05.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20.06.01. ~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0831()로 하며, 202096()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097()~8()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098()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21()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18()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8()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 선거공고 이후부터 9/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람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33-255-2081 / 010-4445-2083)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15()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 등록 서류 외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6() 공고 후 ~ 10() 18:00까지 정의당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온라인 후보자 등록 방법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참고

안내사항 보러가기 -> http://www.justice21.org/134375

문의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33-255-2081 / 010-4445-2083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96() 공고 후 부터 10()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을 한다.

202091018:00까지 온라인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되지 않음.

 

2) 후보자 제출 서류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모든 후보자는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후보자 추천서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강원도당 위원장 50/ 강원도당 부위원장 25

- 전국위원 : 50(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지역위원장 : 10/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0

- 당대회 대의원 : 10(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강원도당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강원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강원도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강원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강원도당 카카오톡 및 밴드 등을 통한 추천 인정 안함.)

 

기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정의당 강원도당

- 이메일 : newjinbo@hanmail.net

- 문의 : 033-255-2081 또는 010-4445-2083

3) 서류 제출 방법 : 99() 09:00 ~ 10() 18:00 까지 아래 방법으로 제출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99() 09:00부터 910()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강원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6) 후보자 기탁금

없음

 

8. 기호 및 순번 추첨

-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하며, 해당 간담회에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간담회는 2020910() 19시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진행 한다.

-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강원도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이번 2020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1회 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강원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강원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

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강원도당의 홈

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 함),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923() 09:00부터 926()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27()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926()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08() : 우편투표 신청

· 09.0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926()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927()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6()

- 선거인명부 작성 : 9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8()

- 선거인명부 확정 : 98()

- 후보등록 : 99() ~ 910()

- 온라인 투표기간 : 923() ~ 926()

- 개표 : 926()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ARS모바일투표 : 927()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 함.>

- 개표 : 927()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27()

- 선거운동 : 928() ~ 104()

- 투표기간 : 105() ~ 109()

- 개표 : 109()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0906

강원도당 선거관리 위원장 박명숙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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