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제9차 정기당대회 결과],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및 [강원도당 5기 1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선출 단위 및 정수
○ 1인의 강원도당 위 원 장
○ 3인의 강원도당 부위원장 (여성1, 일반2)
○ 1인의 지역위원회 위 원 장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 2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 14인의 강원도당 대 의 원 (여성6, 청년2, 장애1, 일반5)
○ 2인의 전국위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강원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강원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2.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신청 접수만 강원도당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2)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장 65조 3항, 당규 제4호 2조, 선거시행세칙)
○ 1인의 강원도당 위 원 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3인의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호 3장 제12조, 강원도당 규약 제23조)
○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강릉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동해•삼척 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속초•고성•양양 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원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 춘천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일반1)
4) 강원도당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조, 강원도당 규약 제10조)
○ 제5기 10차 강원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4인의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1권역(강릉,속초,고성,양양,동해,삼척): 5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여성2,청년1,장애1,일반1)
- 2권역(원주,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4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여성2,일반2,)
- 3권역(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5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여성2,청년1,일반2,)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 전국위원은 강원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여성1, 일반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5조)
○ 5기 10차 강원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8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권역(강릉,속초,고성,양양,동해,삼척) : 3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장애1,일반1)
- 2권역(원주,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 2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일반1)
- 3권역(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 3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청년1일반1)
※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8월 31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년 5월 31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년 8월 31일)
○ 입당시기 : 2012.10.18. ~ 2020.03.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입당시기 : 2020.04.01. ~ 2020.04.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입당시기 : 2020.05.01. ~ 2020.05.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입당시기 : 2020.06.01. ~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제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0년 8월31일(월)로 하며, 2020년 9월6일(일)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0년 9월 7일(월)~8일(화)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0년 9월 8일(화)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월 21일(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월 18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월 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일) 선거공고 이후부터 9/8(화)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람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33-255-2081 / 010-4445-2083)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월 15일(화)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 등록 서류 외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월 6일(일) 공고 후 ~ 10일(목) 18:00까지 정의당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온라인 후보자 등록 방법 ※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참고 ☞ 안내사항 보러가기 -> http://www.justice21.org/134375 ☞ 문의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33-255-2081 / 010-4445-2083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년 9월 6일(일) 공고 후 부터 10일(목)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을 한다. ※ 2020년 9월 10일 18:00까지 온라인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되지 않음. |
2) 후보자 제출 서류
① 후보자 사진파일 1개 (컬러)
○ 모든 후보자는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② 후보자 추천서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강원도당 위원장 50명 / 강원도당 부위원장 25명 - 전국위원 : 50명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지역위원장 : 10명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0명 - 당대회 대의원 : 10명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강원도당 대의원 :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예 : 강원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강원도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강원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강원도당 카카오톡 및 밴드 등을 통한 추천 인정 안함.) |
③ 기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정의당 강원도당 - 이메일 : newjinbo@hanmail.net - 문의 : 033-255-2081 또는 010-4445-2083 |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년 9월 9일(수) 09:00부터 9월 10일(목)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 강원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6) 후보자 기탁금
○ 없음
8. 기호 및 순번 추첨
-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하며, 해당 간담회에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간담회는 2020년 9월 10일(목) 19시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진행 한다.
-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강원도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이번 2020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1회 이내,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강원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강원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
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강원도당의 홈
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 함),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년 9월 23일(수) 09:00부터 9월 26일(토)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월 27일(일)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년 9월26일(토)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일)~08(화) : 우편투표 신청
· 09.09(수)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월)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토)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년 9월 26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년 9월 27일(일)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월 26일(토)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단,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31일(월)
- 선거공고 : 9월 6일(일)
-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6일(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7일(월) ~ 9월 8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9월 8일(화)
- 후보등록 : 9월 9일(수) ~ 9월 10일(목)
- 온라인 투표기간 : 9월 23일(수) ~ 9월 26일(토)
- 개표 Ⅰ : 9월 26일(토)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ARS모바일투표 : 9월 27일(일)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 함.>
- 개표 Ⅱ : 9월 27일(일)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월 27일(일)
- 선거운동 : 9월 28일(월) ~ 10월 4일(일)
- 투표기간 : 10월 5일(월) ~ 10월 9일(금)
- 개표 : 10월 9일(금)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0년 9월 06일
강원도당 선거관리 위원장 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