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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위원회

  • [논평]월평동산성 포기하는 서구의회, 대규모 아파트 건설 세력의 용역 되려 하나?
지난 19일 서구의회는 임시회에서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평동 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반대" 건의안을 재석 1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월평동산성은 대전시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 사비시대 산성이다. 고구려 토기가 다수 발굴된 것으로 볼 때, 5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삼국의 치열했던 역사적 상황을 잘 간직한 유적이다. 대전지역의 전문가들 또한 “월평동산성이 하루 빨리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전 국민의 역사,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전시는 월평동산성이 갖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높이 평가해 지난 2000년 발굴 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에 이르렀다. 이제 결실을 위해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집중해야 할 때 서구의회가 어찌 이러한 말도 안되는 건의안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2항<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에 명시된 서구의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회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 건의안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월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월평동산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아파트 건설 부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아파트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지정 문화재로 둘 경우 개발 제한 반경이 300미터인 반면, 국가 문화재가 되면 개발 제한 반경이 500미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월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인 이 마당에 이런 건의안을 내는 이유는 뻔하다.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공원 일몰제, 월평동산성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이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돕고자 하는 음모에 불과하다. 

서구의회는 기초의회가 시민들에게 극단의 불신을 받는 이유를 돌아보라. 서구의회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의회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세력의 용역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2018년 10월 29일 (월)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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