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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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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미 의원  고작 출석정지 20일, 서구의회는 부끄럽지 않은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김영미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20일로 확정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서구의회는 출석정지 20일이면 충분하다 판단한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36조(의원의 의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범죄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본질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다.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통해서 가족들과 식사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은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은 형식적인 징계이다. 서구의회는 민심의 요구를 배반한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김 의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 징계로 자신의 소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서구의회를 심판자로 여기지 않는다.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라고 질책하고 있다. 이 사건을 의원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시민들께 공개해야 한다. 물론,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되,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회는 김 의원 징계만 결정했을 뿐,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기초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서구의회는 이조차 없지 않은가? 이 사건이 김 의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징계로 마무리되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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