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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31일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31일자

 

1.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설명회를 왜 사업자가 하나?”

 

광주시가 6월 초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4개 공원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설명회를 광주시가 아닌 사업자가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설명회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했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면서 현재 1단계는 협상 과정으로, 최종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아닌데 우선협상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는 안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광주환경연합은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라며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또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광주시의원 후보 55%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답변 회피"

 

6·13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출마 후보 중 55%가 시민단체의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원 지역구 후보자(비례후보 제외) 4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존폐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21(45%)만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조례 즉각 폐기 입장을 밝힌 후보자는 10명이었고, '향후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시비 50%구비50%)되고 있는데도, '국비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전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생 능력을 길러 스스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동문서답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에서 최근 4년 간(2014~2017)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071명의 자녀 572명에게 지급됐는데요, 시민회의는 특정단체 자녀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평등권 위반이자 특권"이라며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풀 뽑기·주차관리에 춤추고 술 따르는 간호사들'사라진 인권'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동원되고 부당한 업무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0명이 넘는 간호사는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 병원지부는 31일 병원내 인권유린 실태 조사(2017.122018.2)를 한 결과 참여한 병원 간호사 250(간호조무사 4명 포함) 대부분이 부당한 업무 강요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52명은 본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청소, 짐 나르기, 풀 뽑기, 주차관리 등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는데요, 47명은 상급자 또는 의사 지시로 커피 심부름을 해야 했고, 7명은 이사, 병원장, 임원의 집안일이나 개인 업무를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개인 뜻과는 무관하게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136명이 장기자랑,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에 동원된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86명은 이 행사에 참여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47명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원 발전기금을 내거나(74), 상급자 퇴직 시 선물비용을 내야 했다(50)고 합니다. 조기출근·지연퇴근(183), 업무 관련 교육(148), 병원 행사(132), 출장(63) 등 시간 외 근무를 했지만,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51명은 부실한 감염관리 때문에 감염됐거나 감염 위험에 놓인 적이 있고, 과잉진료, 1회용품 재사용,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을 경험했다는 간호사도 31명에 달했습니다.

 

4. '지하 투표소·입구 급경사' 장애인 "참정권 행사 어렵다"

 

6·13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장애인이 이동 불편을 겪는 곳이 여전히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투표소 예정 장소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2동 봉주경로당은 출입문 이동통로가 70에 불과해 좁고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한 미닫이문으로 됐는데요, 우산동 효죽우체국 등 6곳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며, 주월통합거점 경로당 등 5곳은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자물쇠가 고장이 나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민인권실천단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투표소 예정 장소 42곳을 조사한 결과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투표소 6곳을 확인했는데요, 이중 양3동 주민센터는 승강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시선관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해 임시기표기 설치, 안내요원 배치, 임시경사로 설치, 적치물 정리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광주시민인권실천단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 불편이 예상되는 곳이 있었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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