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4.29 관악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4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13차 운영위원회 결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와 선출 정수, 선출 방법
- 4.29 관악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1명
- 4.29 관악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구,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5조와 서울시당 13차 운영위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관악구위원회 전체로 확대한다.
- 당규 제15호 제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당규 제15호 제5조 (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체 당원으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2/3이상 특별 결의로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3.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17조에 따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 당규 제15호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당규 제 15호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당규 제 15호 제21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월 28일)는,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일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당규 제15호 제30조, 31조)
- 3월 3일부터 3월 5일 18시 까지 3일간 서울시당을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당 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 선거인명부는 3월 6일 18시 까지 최종 확정한다.
5. 후보등록 제출서류
- 본 선출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9장 제32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참조)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서울시당에서 발급)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
⑦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20자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6.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①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층 정의당 서울시당
- 전화문의 : 761-3115
2)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5년 3월 07일(토) 오전 10시부터 3월 08일(일) 오후 6시까지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3월 16일(월) – 2015년 3월 20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3월 16일(월) 09시 ~ 3월 19일(목) 18시 까지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2015년 3월 20일(금) 10시 ~ 20시 까지 실시한다. 현장투표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부재자)로 한다.
10. 개표
- 2015년 3월 20일(금) 투표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토)
- 선거공고 : 3월 1일(일)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2일(월) : 공고일 5일 이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3일(화) ~ 3월 5일(목) 18시 까지 : 3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6일(금) 18시 까지
- 후보등록 : 3월 7일(토) ~ 8일(일) (오전 9시 ~ 18시 까지)
- 선거운동 : 3월 9일(월) ~ 3월 15일(일) 24시
- 투표 : 3월 16일(월) 09시 ~ 20일(금) 20시 (19일 18시까지 온라인 투표, 20일 20시까지 현장투표)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3월 20일(금) 20시 투표 종료 후 개표 및 당선자 발표
2015년 3월 1일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