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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위원회, ‘8월 7일 정부 폭염 대비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정부가 8월 7일 누진제 여름철 한시적 완화 방안과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여름철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 (7월 228.8 kW, 8월 278.3 kW)에 비추어볼 때, 1단계 구간을 0~200 kWh에 100 kWh 추가한 300 kWh까지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검침일을 지정하여 전기료 산정 구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누진제의 단점을 보완한 바나, 기존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던 복지할인 규모를 확대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의로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용 전기는 2010년 53.6%에서 2017년 56.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전기는 2010년 14.6%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쓸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것이다. 서민들만 전기를 아끼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므로 산업용 전기도 누진제 적용, 경부하요금제 폐지 등 수요관리를 시행하여 전력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매년 폭염때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전기요금의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전력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계산해보면, 200 kWh 이하 구간까지는 단가가 감소한다 (200 kWh사용시 단가 97.85원). 또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실시하여 200 kWh 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를 감액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누진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사용가구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력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폭염기간에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역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을 일정비율 (20~30%) 할인하는 등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의 근본원인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8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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