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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자야제주리조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대로 강경 대응 입장에 따른 논평

버자야제주리조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대로 강경 대응 입장에 따른 논평

-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를 넘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국토환경부는 JDC 자체 감사를 통해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늘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11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낸 3,5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손해배상액 증액 및 그룹 본사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이러한 강경 입장에는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으며,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 며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에 있다고 밝혔다.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기까지 JDC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수방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와서 3,500억원도 부족하여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JDC를 넘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민들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숱하게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면한채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들 자신이 져야한다. 이 같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JDC의 무능함과 무능력함은 이번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애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무능함을 보여주더니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야 말았다.

 

국토환경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더 이상 제주도를 상대로 한 땅 장사를 중단하라!

 

이미 제주도민들은 JDC를 향해 일제시대 조선침탈의 최선두에 나섰던 ‘조선총독부’를 비유하며 ’제주총독부’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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