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은 감사요구서에서 크게 4가지 건에 대해 감사 요청을 벌였다.
우선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한 건에 대해 감사할 것을 지적했다.
또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것에 대해 요청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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