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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제정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입법촉구

 

19701112,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명 꼴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기업의 이윤을 수백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겨우 기업의 회장을 감옥 안으로 넣을 수 있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 목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의원단이 4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의당 충북도당도 청주시내 주요사거리와 각 군 단위 주요거점에서 매주 화, 목요일 피켓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다.

 

각 정당에 요구한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화재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하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와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른지를 자문해보길 바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정의당은 오늘 광역시도당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한다.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더 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의당충북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민주당의 반노동자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을 곧 요청할 것이다.

20201119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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