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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충북도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요청

[보도자료]

충북도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채택을 요청한다

 

지난 1110일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위원장은 정의당의 제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표발의자인 강은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에 화합하듯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내용 면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1111일 대표발의 하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거대 양당이 늦게라도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말라는 국민의 소리에 응답한 것에 대하여 법 제정을 선도해온 정당으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 양당의 입법 의지를 신뢰할 수만은 없다. 법 제정의 찬성은 일부의 의견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의원이 입법발의 하였으나 양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양당의 내부에는 기업가의 편에 서서 법 제정을 반대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는 무척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정의당충북도당은 전국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구분없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111일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충북도의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충북은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던 제천 화재참사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통계분석결과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강원도에 이어 4.94로 전국 2위를 기록할만큼 높은 지역임으로 더더욱 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 당위성이 큰 지방지치단체이다.

 

이미 전국에서 10개 넘는 지방의회에서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가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충북도의회가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충북도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억울한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북도의회가 힘차게 결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

 

첨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제안서

 

 

 

20201112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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