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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역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운영제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7월 26일 정의당은 ‘지역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운영제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제 국회에서, 전국의 시도에서 법안발의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2020년 17살 정유엽군은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청소년이, 어린이날 연휴에는 5살 아동이, 그 이틀 전에는 70대 노인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 의사 수의 1/3이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소위 돈 되고 인기있는 과목인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다.

 

2023년 상반기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소아과 20.1%, 흉부외과 49.1%, 외과 65.2%, 산부인과 74.8% 순으로 낮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폐과를 선언하고 다른 필수의료과에서도 의료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전공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 국민 7명 중 1명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근처에 없는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인해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연봉 4억으로도 의사를 못 구해 일주일에 절반은 응급실 문을 닫는 지방 병원, 응급환자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지방 의료 공백의 비참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가, 모든 지역에서 평등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 특정 전공으로 편중되어 발생한 문제다.

 

역대 정부가 의사수를 확대하려 해도 의협은 반대로 일관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충남지역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서울 3.1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형병원이 없고, 응급상황 시 치료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역으로의 정착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지방의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갈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는 곳이라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기 어렵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해 입학금부터 모든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근무를 촉진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비용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해 여러차례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이 법을 준비했다. 정의당은 시민들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전면 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번 법안 대표발의를 위해 사업단 공동추진단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이 함께 애썼다. 고마운 마음 전한다.

 

정의당은 반드시 「지역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의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법안 주요내용>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안 제1조, 5조).

○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안 제7조, 제8조).

○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안 제10조 및 제11조)

○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해당기간 의사면허 정지(안 제12조 및 13조, 제19조) 등

○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안 제18조)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 (안 제20조)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지원사업 추가(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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