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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1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부정하는 충남지노위를 규탄한다!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부정하는 충남지노위를 규탄한다!

 

7월10일 충남지노위는 현대제철비지회가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의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피신청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하청 사업주가 함께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기막힌 결정을 내렸다.

 

이와같은 충남지노위의 입장은 이미 2021년 9월 현대제철비지회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부터 그 싹수를 보였었다. 당시에도 충남지노위는 현대제철비지회의 구제신청에 대해 원청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부정했지만, 중노위는 적어도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청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비지회는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산업안전 보건 의제’인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제로 8차례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현대체철은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현대제철비지회는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지난 2023.6.22. 충남지노위에 다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미 상급기관인 중노위에서 실질적 지배력 법리에 입각해서 적어도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대해서 원청 현대제철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원청단위에서 별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판정을 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충남지노위는 원청 현대체철의 8차례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하여 현대제철비지회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어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지노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원청 사용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과 결정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충남지노위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감히 선언한다.

 

심지어 현대제철 관계자가 조정회의에서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대놓고 말했음에도 위원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고 전해진다. 재벌대기업 현대제철에게 사법부, 노동부, 중노위의 판결을 모두 무시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충남지노위가 달아준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저지른 충남지노위는 부끄러운줄 알라!

 

 

최근 법원은 CJ대한통운 판결을 통해서 “하청 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청 사업주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하청 사업주 소속 노동자의 노무를 지배 또는 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어서 하청 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갖는 원청 사업주도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법부도 복잡하게 변화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와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오고 있고, 중노위도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어도 ‘산업안전보건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인 현대체철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했다. 즉,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 사업주가 단체교섭의무를 해야한다는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복잡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환경개선과 노동인권,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지노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충남지노위는 ‘산업안전보건의제’에 대해 원청 현대제철이 현대제철비지회 노동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함에도 재벌대기업인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비상식적인 결정에 대해 우리는 굴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의 재확인, 원청이 단체교섭에 나올 때까지 지역의 시민들과 진보적 제정당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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