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0710 충남지노위는 현대제철비지회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는 결정을 속히 내려랴!

충남지노위는 현대제철비지회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는 결정을 속히 내려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현대제철비지회’) 조합원들은 당사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확신한 원청사업주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원청 현대제철’)를 상대로 2021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러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1년 9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이 구제신청에 대해 원청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부정했지만, 중노위는 적어도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청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비지회는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적어도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 현대제철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확인해 준 중노위 판정을 신뢰하면서, 충남지노위를 상대로 2022.8.16.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나 충남지노위는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대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았기에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결정과 더불어 원청 현대제철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렸다. 그에 반해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긍정하면서 하청기업은 별도로 원청 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비지회는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산업안전 보건 의제’인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제로 8차례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현대체철은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현대제철비지회는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지난 2023.6.22. 충남지노위에 다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미 상급기관인 중노위에서 실질적 지배력 법리에 입각해서 적어도 ‘산업안전 보건 의제’에 대해서 원청 현대제철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원청단위에서 별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판정을 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충남지노위는 원청 현대체철의 8차례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하여 현대제철비지회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2023.7.3.에 개최된 1차 조정회의를 통해, “대법원 판례가 없다.”, “중노위 판정들이 모순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충남지노위가 중노위의 판정까지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결정도 하지 않은 것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법원은 CJ대한통운 판결을 통해서 “하청 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청 사업주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하청 사업주 소속 노동자의 노무를 지배 또는 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어서 하청 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갖는 원청 사업주도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법부도 복잡하게 변화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와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오고 있고, 중노위도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어도 ‘산업안전보건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인 현대체철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했다. 즉,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 사업주가 단체교섭의무를 해야한다는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노조법 제2조 개정안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제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개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부의도 결정한 상태다.

 

우리는 복잡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환경개선과 노동인권,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지노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충남지노위는 ‘산업안전보건의제’에 대해 원청 현대제철이 현대제철비지회 노동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결정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서 사내 하청 현대제철비지회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충남지노위는 현명한 결정을 속히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시민들과 진보적 제정당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충남지노위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