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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위원회

  • 4기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49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인천광역시당 32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7차회의]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7년 4기 동시당직선거 인천광역시당 선출 단위

- 1인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3인의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여성1)

- 12인의 인천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위원장(공동또는상임)

- 4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 관리위임사항)

- 40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 관리위임사항)

 

2. 선출방법

1)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당헌 제10장 제 49, 당헌 제14장 제64조 제3)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수의 당직(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당규 제4212)

- 당대표,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지역

여성

일반

인천

1

2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 위원장은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지역

위원장

선출정수

계양갑

위원장

1

계양을

위원장

1

남구

공동위원장

2(여성1)

남동구

공동위원장

3(여성1)

부평구

위원장

1

서구

위원장

1

연수구

상임위원장

1

공동위원장

1

중동강옹

위원장

1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

 

당규 제3호 제5(전국위원회의 구성)

당헌 제1724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또한 장애인할당, 청년할당, 여성할당 선출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고,전국위원회가 정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 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지역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인천

4

1

-

2

1

 

 

5) 당대의원

 

당규 제3호 제2(당대회의 구성)

당헌 제121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광역시도당별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50명당 1명씩 선출하고,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여성, 청년, 장애인할당 정수를 포함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넘어설 수 없다.

2.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3.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당대의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지역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일반

계양갑

2

1

 

1

 

계양을

2

 

 

1

1

남구

4

 

1

2

1

남동구

7

 

1

3

3

부평구

9

1

1

3

4

서구

6

 

 

2

4

연수구

6

 

1

2

3

중동강옹

4

 

 

2

2

기타

 

 

 

 

 

합계

40

2

4

16

18

할당정수

40

2

4

12

22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4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531()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당원은 제29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6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531)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2()부터 동월 13()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614()부터 6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7()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30()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출마의 변 및 공약 1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공약은 인천시당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30자 이내로 5개 이내로, 부위원장 후보자는 30자 이내 3개 이내, 지역위원장후보는 30자 이내 3개 이내로 주요공약이 포함되어야한다.

후보자 추천서

-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30

-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 10

- 지역위원회 위원장 : 없음

- 전국위원 : 20

- 대의원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인천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인천시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후보자 서약서 1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인천광역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32-875-2351

- E-mail접수 : iccpjp@hanmail.net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대로 213번길 15 간석역프라자 301(주안동 325-1)

- 전화문의 : 032-504-613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618() 13:00부터 19()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5618() 13:00부터 619()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인천시당위원장, 시당 부위원장후보는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19() 19:00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당 대의원, 각 지역위원장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장애인후보, 여성후보, 청년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76() ~ 711()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76() 09:00부터 79()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0()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 인천광역시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73()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2017710()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선출직 전국위원과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2. 선출방법을 따른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2()~6/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6/16()

- 선거인명부 확정 : 6/17()

- 후보등록 : 6/18()~19()

- 선거운동 : 6/12()~7/11()

- 온라인투표 : 7/6()~7/9()

- 현장투표 : 7/10()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1()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

- 온라인투표 : 7/12()~15()

- 현장투표 : 7/16()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7()

 

첨부파일 [다운]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01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2호 서식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3호 서식 – 후보자 이력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4호 서식 –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선거관리위원회 제05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6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1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2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8호 서식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선거관리위원회 제09호 서식 – 위임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호 서식 – 후보자 사퇴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4호 서식 – 투·개표참관인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2]

[선거관리위원회 제29호 서식 – 중앙선관위 질의 및 유권해석 문의]

 

2) 당원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13호 서식 –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4호 서식 –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제25호 서식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30호 서식 –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3) 시도당선관위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15호 서식 – 현장투표소 설치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6호 서식 – 현장투표소 투표록]

[선거관리위원회 제17호 서식 – 현장투표소 투표집계록]

[선거관리위원회 제18-1호 서식 – 현장투표소 개표록(11표용)]

[선거관리위원회 제19-1호 서식 – 개표집계록(11표용)]

[선거관리위원회 제23호 서식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시도당용)]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온라인투표 시행세칙]

[현장투표 시행세칙]

[ARS모바일투표 시행세칙]

[우편투표 시행세칙]

 

2017612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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