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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강원난개발자치도를 환영할 수 없다.

[230525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강원난개발자치도를 환영할 수 없다.


○ 오늘(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했다.

○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다. 몇 조항만 살펴보면,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연 점(13조),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 한 점(41조),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한 점(42조),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 한 점(55조), 환경부의 주요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 한 점(64, 65조)이 그러하다. 더 기만적인 것은 환경파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59조). 자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나 제대로 된 견제장치 하나 없어 이제는 정부가 아닌 도지사 발 강원도민 소외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 강원도 난개발의 포문을 연 김진태도지사와 법안 대표발의자 허영국회의원, 여러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 통과시킨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진 171명의 국회의원,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녹색과 평화로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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