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윤석열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30310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윤석열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경찰,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원주, 강릉 사무실 압수수색
- 건설노조는 노조설립필증 있는 합법노조. 불법단체 취급 말아야
- 경찰청, 건설노동자 지명수배자 취급 말고 특진배분 철회해야


○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하다. 경찰이 어제(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원주와 강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조 간부 2명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 해당 간부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윤석열정부는 건설노조의 채용요구를 마치 불법적인 채용강요로 호도하면서 사용자경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장비를 보유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만 보고 있다. 건설노조를 불법단체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필증을 발급받은 합법노조이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채용과 일감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이다. 2015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이 강요, 공갈,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았을 당시 재판부도 노동조합의 채용요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건설노조는 고용불안과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다단계하청구조 등 지금껏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 현장의 안전을 지켜왔다. 건설노조가 있어 노동자들은 조합에 가입해 사측의 해고위협과 폭언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 이전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건설노조의 노동자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무시한 채 불법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노동자만 탄압하는 윤석열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잡는 50명에게 특진을 준다고 하면서 건설노조 조합원을 지명수배자 취급한 경찰청은 부끄러운 줄 알고 특진배분을 당장 철회하라.

2023년 3월 10일 정의당 강원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