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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한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30227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한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양양군의 재보완서, 환경영향평가 기준 전혀 충족 못 해

- 환경부, 헌법 35조, 자연공원법 2조 위반

- 전국의 국립공원 파괴해도 된다는 묻지마 개발허가증 준 꼴

 

○ 환경부가 심각한 환경파괴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결국 통과시켰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오전 10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의견을 양양군에 알렸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 된 우리나라 생태계 핵심지역이자 대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산양의 서식지이다.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핵심조건인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과 김진태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양양군의 손을 들어 주고야 말았다.

 

○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 2(기본원칙),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35조, 자연공원법 제2조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3년의 환경부는 대한민국 핵심 생태지역을 망가뜨리는 데에 앞장선 환경파괴부에 다름 아니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퇴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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