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강원도의회에 명예의장은 필요없다

[230217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강원도의회에 명예의장은 필요없다.
- 명예의장, 도민 공감대 전혀 없어. 민주주의 체계에 부정적
- 명예의장 역할 지자체 사업과 중복, 실효성 떨어져
- 도의회, 시간 예산 낭비말고 명예의장 조례 철회해야


○ 강원도의회가 명예의장직 신설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어제(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찬반투표도 없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일부 도의원의 반발이 있어 3~4월에 재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통과가 예상된다.

○ 도의회에서 의결한 명예의장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도의회는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명예의장을 주자고 하는데, 공적의 크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공적이 없어도 예상해서 의장직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의석 다수를 자치하는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도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적절한 명분을 붙여 의장직에 앉힐 수 있다는 말이다.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도민들이 모르는 사람, 공감대가 없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입법기관의 의장 명함을 다는 것은 도민자치권 실현과 민주주의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명예의장은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임기 2년 동안 꼬박꼬박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명예의장의 업무가 기업유치와 현물판매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이미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 자문위원과 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명예의장 운영조례를 철회하라. 강원도의회에 명예의장은 필요없다.

2023년 2월 17일 정의당 강원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