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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국회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30215 정의당강원도당 보도자료]

국회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를 해소, 노사양측의 성실교섭을 유도
- 국회 환노위, 15일 법안소위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다룰 예정
- 정의당 강원도당, 오늘부터 피켓팅, SNS홍보 등 다양한 실천활동 돌입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가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다시 입법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가 작년 9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 한 후 지금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 전국 순회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에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다. 또 노동자들이 단순히 파업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폭력, 파괴가 용인된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폭력, 파괴행위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노조가 지게 되어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은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서 정당한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내모는 구조를 해소, 노사 모두가 성실교섭을 하도록 유도한다.

○ 국회 환노위는 15일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다룬다. 정의당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늘을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 날’로 정하고 입법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돌입한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강원지역에서 피켓팅, SNS홍보 등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헌법에 노동삼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 국회는 더 시간 끌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라.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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