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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잇따른 국민의 힘 강원도의원들의 선거부정행위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소속의원 단속 철저히 하라!


[230214 정의당강원도당 성명]

잇따른 국민의 힘 강원도의원들의 선거부정행위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소속의원 단속 철저히 하라!
- 국힘 이기찬, 강정호, 엄윤순 도의원 선거법 위반
- 국힘 도당, 이번 사안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안 돼
- 이기찬 도의원, 부의장과 인권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 국민의 힘 강원도의원들의 선거부정이 심각하다.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허위학력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이 도의원은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받았음에도 선거홍보물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게재 하였다. 강정호 도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윤순 도의원은 보도자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잇따라 밝혀지는 소속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입장을 내야 한다. 이번 사안을 의원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보고 표를 준 도민들이 적지 않다. 도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도민들께 사죄하고 소속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한다. 더불어 당내 기율 확립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힘 도당은 도민들이 도의회에 국힘 의원을 많이 들여보내 준 이유가 국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전 집권세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 때문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기찬, 강정호, 엄윤순 도의원은 부정을 저질러 의회로 들어간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미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도 세 차례나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았던 이기찬 도의원은 당장 도의회 부의장직과 강원도인권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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