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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에 대한 편파 판결 강력 규탄한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에 대한 편파 판결 강력 규탄한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1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졌다. 선고결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으며 기업과 자본에게 복종만을 강요한 판결이었다.

동양시멘트는 작년 2월 101명의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였다. 동양시멘트의 집단해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해고로 판정이 내려졌으나 동양시멘트는 이 들의 해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 종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도 불법해고를 철회 하기는 커녕 오리려 더 악랄하게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이후 불법해고를 알리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회사 측 관리자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폭력행위가 되어 결국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어제 강릉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 2명에게는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확정하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5명의 노동자들에게는 법정구속이라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집행유예 와 벌금형이 내려 졌다. 이렇게 법정구속이라는 가혹한 판결과 집행유예라는 형량이 가려지게 된 기준은 법과 원칙 상식도 아닌 오로지 노조 탈퇴여부였다.

이번 판결을 내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기업과 자본의 눈치만 살피며 철저히 그 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판결이 법과 원칙 상식에 모두 어긋난 판결로 이번 판결을 내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담당판사 서호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구속된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1월 14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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