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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가리왕산 공자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강력하게 규탄한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강력하게 규탄 한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정의당 강원도당 및 개인들이 제출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하였다. 이 번 판결은 강원도의 미래와 후대에 대한 손해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강원도청의 손해만을 염려한 판결로 사법부 스스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닌 강원도청을 위한 사법부임을 자임한 판결이다.

 

그 동안 진행 된 1차 심리와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풍열지대 현장검증 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 하였다. 이는 법리해석의 한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후대에게 평생 물려주어야 할 가리왕산의 자연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 따져볼 기회조차 사법부에서 박탈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주요 요지는 환경단체는 공사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원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 하나와 가리왕산 공사를 중단할 경우 환경적 피해보다 강원도청에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이다. 첫 번 째 이유인 원고적격 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이유인 강원도청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장검증 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온 국민과 후대가 누려야할 가치인 가리왕산의 자연환경파괴 보다 강원도청의 금전적 피해가 크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또한 사법부는 가리왕산 스키장이 고작 며칠 사용하기위해 1732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2080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일부 전문가들이 300억 정도면 무주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하면 활강 경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 미래를 버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2015년 07월 16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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