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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확대 ‘골목상권 살리기엔 역부족’

 

오는 14일부터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영업제한시간 제한 확대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대기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돈벌이가 된다면 골목상권까지 모두 휩쓸었다. 특히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유통산업,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여전히 극심한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대전은 전국도시 중 인구대비 대규모점포 비율이 가장 높아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신음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중소상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중소상인이 무너지면 민생경제도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생’이라는 구호도 아니고, 대기업들에게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할 때도 아니다. ‘실천’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대전시 중소상인은 고통 속에 아우성인데, 2017년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입점을 규제하겠다던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무슨 공생을 한단 말인가.

 

‘상생’은 이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생은 불가능하다. 정의당은 그 동안 편법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의당은 대형유통업체를 견제하고, 고유 업종 보호를 위한 토론회 마련, 자영업자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개발 등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소상인의 기’를 살리고,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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