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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핵심대책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13일 10시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구멍이 숭숭뚫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이들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 제정 취지를 무력화한 시행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6개월, 시행령이 만들어지던 그 6개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이어졌습니까. 노동자의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손을 잡던 정부는 왜 경영계의 요구만 살뜰하게 받아 적은 시행령을 만들어 계속 노동자들은 죽으라고 합니까.
경영계의 면죄부만 주는 시행령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로부터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 생명과 안전에서 배제된 노동약자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실질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으로 ‘일하는 시민들의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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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10만명의 동의청원, 국민의 72%의 찬성, 피해자 유족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고, 광주 붕괴 대형 참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 비상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에 화답은커녕,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첫째, 시행령에는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인 것이다. 

둘째,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와 ‘안전 및 보건관리비용과 수행기간’만 명시되었다.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는 모호하고, 핵심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안전보건관리 비용으로 한정되었다. 

셋째, 법령 준수 점검을 외부민간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민간기관의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심질환도,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해에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진 것을 물론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의 핵심의무는 적용대상을 12개 법령으로 극단적으로 좁혀 놓았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3천여종이며 유독물질만 700여종, 배출량 조사물질만 400여종인데, 화학물질 관리법의 97개 사고대비물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화학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피해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특정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룰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화학물질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노동자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운동본부 소속 단체 및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 개별 조합원의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을 포함한 온전한 시행령 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 제정에 10만 청원, 동조 단식 등으로 함께 했던 산재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시민사회와 함께 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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