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내년 6월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제까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잠정안이라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던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 의견수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대전시 자치구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지역의 시민단체, 학계, 정당 들이 참여한 이 날의 간담회는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학계와 지역 시민단체, 다른 정당들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59.2%인 612개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구는 4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고, 그 중 대전은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그 결과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원천봉쇄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다.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국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개선하고, 비례의석 확대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를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