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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맞춰 부산에서도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 발의로 기존 제도의 한계와 공백을 넘어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혼인·가족제도의 한계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3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혼인·혈연·입양만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은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생, 초고령화, 고독사, 노인 빈곤, 가정폭력, 돌봄 공백으로 가족은 위기로 내몰리며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면 62%가 넘는 국민들이 이미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2005년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앞장서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만드는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국회 발의를 통해 늦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성 참정권을 주장할 때에도 호주제 폐지를 외칠 때에도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거짓 선동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맞춰 진보정당으로서 부산에서부터 새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531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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