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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촉구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오늘날 참 스승은 누구인가?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역사와 민주주의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법외노조로 전락하여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박탈당한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는 하루빨리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6.17.), 국가인권위원회(2017.12.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7.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11.20.)와 국내외 법학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잘못된 위법 행정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여야 한다.

1989년 군사독재정권 시절 수만의 교사들이 교단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31년이 되었다. 결성 초기 불법 교원단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으며 수백명의 교사들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결성된지 10년만에 김대중 정부시절 교직원노동조합설립 특별법을 통해 노동 2권(노동조합 결성권과 제한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합법노조가 되었으며, 많은 해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해직 기간의 불이익은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

돌아보면 전교조는 지난 30년 동안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실천을 해 왔다. 예컨대 학교현장의 민주화, 촌지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도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개혁, 정치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인 많은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전교조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헌법적이자 불법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공작으로 법외노조로 전락시킨 이명박 박근혜는 죽을 때 까지 역사적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최근 언론보도(한겨레21 5월12일자)에 따르면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 단체화 보고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보수단체에 수억원을 지원하여 집회를 하게 하고, 전교조 탈퇴 서한 발송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는 등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공작정치가 있었다고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공작정치이자 민주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이다.

이명박 정권을 이어 박근혜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하는 사법농단을 통해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하였다. 6만 조합원중 고작 9명의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빌미삼은 고용노동부이 노조아님 통보라는 행정명령 하나로 6만 조합원이 가입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키고 노조와해 내지 노조약화를 노린 정권차원의 공작을 자행하였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 반노동적인 정권의 만행이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억압하는 정권의 공작정치는 반드시 청산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민주공화국이 지향하고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다.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란 위헌 위법적 행정명령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당연히 청산하였어야 할 적폐이자 자신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하루빨리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행정부의 위법행정이 시정이 안 되는 사이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법적 소송문제로 비화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으며 오는 20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2013년에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국정농단 사안 중 하나이자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촛불혁명 이후 진즉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공개변론을 통해 판결을 하겠다고 하나 사법 정의를 위해 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지신들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임을 대법원은 하루빨리 판결로 밝혀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위법 처분으로 전교조 조합원중 해고자는 9명에서 34명으로 3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시정조치 미이행과 공약 불이행으로 전교조 해고자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6만 전교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를 하루빨리 원상회복 시키는 일이 행정부 내지 사법부의 역할임을 직시하고 조속한 시정과 판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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