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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설립 특별위원회] 국민의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립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국민의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립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 의료취약지역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법률
  • 법안통과의지 없었다.
  •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1128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거대 양당의 정쟁의 늪에 빠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결국 보류결정이 났다.

 

공공의대법은 어떤 특정지역의 현안 사업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의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성 발표다’ ‘공공의료대학 신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등의 대안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과연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2018년 당··청 협의로 발표했으면 당연히 추진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할 법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의지 부족으로 결국 보류결정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이며 충북대 의대정원 증원 시 조건부 찬성한다. 윤일규 의원도 찬성이라곤 했지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은 별 발언 없이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의 부족으로 당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더욱이 더불어 민주당의 기동민 위원장은 정리에 나서 할 말도 많고 아쉬움도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의견을 반영해 공공의대 신설, 국공립의대 정원 활용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연구해서 21대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해 달라.” 고 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과연 추진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당··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한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설립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의대특위’)는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정의당 공공의대특위는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계속하여 지역의 범대위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 법률안 통과가 무산 되더라도 무능국회를 지나 새로운 지형의 21대 국회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9123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 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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