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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공공의대법 보류결정으로 의료차별은 탄력받았다

공공의대법 보류결정으로 의료차별은 탄력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27, 28일 심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을 보류결정했다. 국회는 의사집단에 굴복했고, 전라북도와 집권여당은 무능하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시켜줬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그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다. 그 후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더니 지난 22일에야 공청회를 열었지만 결국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이후 단지 지역의 비난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남원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니 지역별로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비슷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지역특혜라는 비판에 지역이기주의까지 빌붙은 것 아닌가? 이런 빈약한 논리로는 최대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와 보수정당의 기득권 방어를 돌파할 수 없다.

 

공공의대법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대를 극도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온 법률안이다. 이를 알고 있다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는 온당하지 못하다.

 

수도권과 광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어촌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다. 우리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6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전무하고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 역시 7개 지역에 이른다. 이러한 의료낙후 지역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 수는 없다. 이러고도 인구절벽을 이야기하고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논하면 너무 이율배반이 아닌가?

 

전북도민의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절실하게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 전라북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전주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도지사가 공공의대법 통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실금미소로 요청했던 립서비스가 그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2019122

정의당 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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