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근로기준법 59조는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 매년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 유신독재때 만들어진 독소조항 근기법 59조 폐지가 대안
지난 2015년 6월, 전북고속 운수노동자 한명이 대구의 숙소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망 직전 한 달간의 근무표는 그 죽음이 과로에 의한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한 달 31일중 25일동안 매일 12시간에서 15시간을 초과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고버스 운전기사도 전날 16.5시간을 근무하고 5시간 가량 잠을 잔 후, 다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 한다.
올해 벌써 과로사, 자살 등으로 12명의 사망자를 양산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경우 매일 13시간 수준의 노동에 시달리며 1년 평균 단 3일의 휴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근로기준법 59조의 폐해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지난 7월31일, 국회 환노위는 59조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업종 역시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 근로기준법 59조를 뿌리뽑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 대안이 될 뿐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녁이 있는 삶’ 은 근본적 사고의 전환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일에 맞추는 사회가 아닌, 일이 사람에 맞추는 사회,
근로기준법 59조의 폐지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2017년 8월6일 정의당 전북도당
<참고자료>
- 59조 내용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해설
○ 근기법은 1주일 동안 40시간을 넘게, 혹은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50조 ①).
○ 단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12시간까지 더 일을 시킬 수 있음.
○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주게 되어 있음.(54조①항) 휴게시간은 일하는 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54조①항), 이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런데 특정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2시간 보다 더 일을 시켜도 되고, 휴게 시간도 바꿔도 된다는 것이 제59조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