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까지 무시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까지 언급했습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경제를 망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은 하는 것일까요?
집권 3년차, 중대한 경제위기라면 그 원인과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 할텐데, 일언반구도 없네요.
오히려 장그래들을 쉽게 해고하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안만 밀어붙이니 적반하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장그래서포터즈가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춥네요ㅠㅠ. 점심시간 식당을 향하는 발걸음도 무지하게 빠릅니다.
장그래서포터즈에 대한 소개와 무료노동상담,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는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려 4분이나 노동상담을 찾아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 오늘 상담내용 중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라 첨부해 보았습니다.
(최강연 노무사 작성)
# 질문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정규직인데
무슨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생각을 하냐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하고 있어요
벌써 2년째요.. 또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ㅜㅜ
# 응답
1. 노동시간, 노동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선생님과 같은 근로계약 즉 포괄임금계약은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을 한 만큼 애초 받아야할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내 노동시간당 가치’라 생각하면 되는데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 되는 월 임금 총액/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기준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기준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고 만약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이나 그 외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캠페인 요모조모]
장그래 서포터즈의 세번째 캠페인은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주 수요일 12시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