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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제 관련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지자체 지원을 못해주고, 자체 지급하던 교육보조금 마저 지원 중단 요구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적 사고가 초래한 교육형평성 파괴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자체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 내부거래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인건비를 밑도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2.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일반회계 항목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각종 교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지역에는 동구와 옹진군이 이에 포함되었다.

 

3. 지자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수입 항목 조정에 의해 동구는 10억, 옹진군은 5억5천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못해줄망정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던 교육경비마저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4.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경비가 차등 지원될 경우 도시 간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자체간의 교육형평성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교육보조금 지원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5.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지방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제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사고로 빚어진 말도 안 되는 결과이며, 정부는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도시 간 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3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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